교단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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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총회 연혁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은1907년에 소요리문답을 발간한 것을 시작으로1917년 뉴욕총회가 채택한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한국교회의 형편에 맞도록 수정하여 채택한 이래 신조, 정치, 예배모범, 권징조례를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1934년 헌법수정판을 발행하였으며, 해방 후인1954년 제39회 총회에서 정치편을 일부수정하였고, 1960년 에고신총회와 합동하고, 이듬해인 1961년 제46회 총회에서 헌법을 개정하였다.

  1979년 진리보수의기치를 들고 출발한 제64회 총회이후 총회개혁신학연구원(청담동)을 세우고 후진양성과 교단 정비에 힘쓰던 중에 1985년에 이르러 본 교단의 전신(前身)합동보수와 개혁총회가 합동하여 개혁교단으로 출발하면서 정치, 예배모범, 권징조례를 개정하였다. 1998년에는 개혁주의신학과 신앙이 같은 9개교단이 대통합을 이루고 제84회 총회에서 헌법을 개정하였다.   

  2006년제90회 총회를 앞둔 개혁교단은 26년 역사의 종지부를찍고 합동교단의 새 가족으로 영입될 수 밖에 없는 기로에 섰을 때, 개혁의지가 분명한 동역자들이 교단수호위원회를 조직하여 개혁교단의역사를 계승하고 헌법책을 발간하였으니2009년의 일이다. 

  그 뒤로 이합집산을 거듭하면서 종암측과 방배측으로 대별할 수 있도록 정비되었다. 교단의 이전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 길을 모색하던 중, 종암측은 교세확장의 명분을 앞세운 무리한 통합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혁이념을 포기할 위기에 봉착하였으나 개혁교단의 전통수호와 진리보수에 뜻을 함께하는 순수한 노회들이 비상총회를 소집하여 교단의 맥을 잇는 거룩한 그루터기로 남았다.
  
  한편 방배측은 불법적이고 무리한 합동으로 개혁의 역사를 단절시키려는 반 개혁세력에 저항하여 일어난 정체성지킴이연대(정지연)를 통하여 교단의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이에양측은 신학과 신앙뿐 아니라 개혁교단의 재건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확인하고, 조건없는 합동을 이루어 제100회 총회를 개회함으로써 개혁이념을 구현해 나갈 명실상부한 개혁교단으로 든든히 서게 되었다. 

  제100회 총회는헌법및 규칙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01회 총회는 개정헌법을 가결하였다. 이 헌법은 2009년판을 근간으로 하여 여성안수를 허용하고, 시무연한을 75세로 연장하였으며, 예배모범을 예배와 예식규범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권징조례의 내용을 개정하였다. 제103회 총회는 이헌법을 확정가결하고 노회의 수의를 거쳐 2018년 11월 19일에 공포하였다. 전국교회가 본 헌법을 준수하고 즐거이 실행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이 든든히 서가기를 바라는 바이다.